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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스토리
직장인 임대사업자 의료보험 본문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월보수 외 다른 연소득 2,000만원이하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합니다.
-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2021년 121월 23일 발표
[아래 자료는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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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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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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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강화를 위해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능력비례부담의 원칙을 실현해야 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의 파악도 보다 투명하게 하여 부과소득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 하에 4년에 걸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 `22.7월)을 진행 중입니다.
○ 국회에서도 소득중심 부과기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부대의견(’17.3.30) :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현황 파악을 통해 보험료 부과 소득기반 확대 노력 필요”
○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입니다.
□ 특히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시적 비과세 기간(`14~`18년)이 종료됨에 따라,
○ 올해부터 `19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및 보험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득세는 이미 지난 5월 첫 소득세 납부를 시작하였습니다.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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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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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기준에 부과합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 특히,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방법에 따라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종합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보험료 부과
② (분리과세 선택) 총 주택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 부과
- (임대주택 등록)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백만원
- (임대주택 미등록)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백만원
임대주택 등록 요건 (「소득세법」 제64조의2 및 영 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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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 주택일 것
②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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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원이고 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방법 선택한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금액
- (임대주택 등록) 연1,200만원 - (1,200만원×0.6) - 400만원 = 80만원
- (임대주택 미등록) 연1,200만원 - (1,200만원×0.5) - 200만원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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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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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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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①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및 보험료 과세요건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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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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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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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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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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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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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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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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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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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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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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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한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수입이 과세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①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②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백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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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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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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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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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수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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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임대주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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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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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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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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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1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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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임대주택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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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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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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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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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4백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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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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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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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월액(보수)과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에 각각 보험료율(`20년 6.67%)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 이때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 전체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약 1.1% 수준 (’19.12월 기준)
** 주택임대소득은 보수 외 소득의 유형 중 ‘사업소득’에 해당
○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보수 외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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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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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는 소득 등이 없거나 적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요국가 피부양자 부양비율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 1.05명(’19년), (독일) 0.3~0.7, (프랑스) 0.56, (대만) 0.72, (일본) 1.09
○ 주택임대소득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부과능력에 부합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중 82.9%(1,532만명)가 무소득, 71.1%(1,315만명)가 무재산 (’20.2월)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과세소득 기준은 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분리과세 기준)
○ 이를 적용하면 주택임대수입을 가진 피부양자가,
① 임대등록 한 경우 연 수입 1천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②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수입 4백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 :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백만원
임대주택 미등록 :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백만원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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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차등부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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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를 차등부과 합니다.
○ 정부시책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최소 임대등록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매 제한 등의 의무 준수 필요
① (임대등록 미등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모두 부과
② (단기임대 등록)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의 60% 신규 부과 (4년)
③ (장기임대 등록)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의 20% 신규 부과 (8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보험료 증가분 정의】
❖ (직장·지역가입자) 해당연도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보험료’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보험료’의 차감액
❖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발생한 보험료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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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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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차등부과 적용기간·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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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시점 및 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시점)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한 경우
* 단, 국토부 ‘주택시장안정화 보완대책(’20.7.10일)‘에 따라 신규등록이 폐지되는 유형(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20.7.1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 (적용기간) 임대등록기간 동안 적용 (단기등록 4년, 장기등록 8년)
* 예> 2016년에 장기임대등록(8년) : 임대등록 의무기간인 2023년까지 주택임대소득분에 대해 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차등부과
** 임대등록 의무기간 지나서 자동말소되는 경우, 임대의무 미이행으로 임대등록이 폐지된 경우 등에는 적용 안됨
○ (적용시점) 해당연도에 임대등록된 주택에 대해 해당연도 소득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점인 차년도 11월부터 반영
* 예> ’19년에 임대등록한 경우 ’19년 소득분 부과시점인 ’20.11월부터 적용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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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차등부과 대상 및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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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을 차등부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모두 적용)
* 이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연 수입 2천만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은 미적용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모두 등록
○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 주거전용면적 1호(戶) 당 85㎡ 이하(수도권 外100㎡) 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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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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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합니다.
○ 신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소득부과기반 확대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으로 전환된 지역가입자 몫의 보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 증가분의 70%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 피부양자 제외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단기 임대등록 시 보험료 증가분의 60%, 장기 임대등록 시 보험료 증가분의 20% 차등부과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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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으로 변경된 민간임대등록제도와 보험료 차등부과제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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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어, 단기임대등록과 장기임대등록 중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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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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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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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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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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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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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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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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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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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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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다만, 아파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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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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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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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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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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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제도는,
- 기존 임대등록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임대등록 의무기간 동안 보험료 차등부과가 유지되며,
- 법 개정으로 신규등록이 폐지된 등록유형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자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차등부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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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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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8.19일)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이후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소득세 부과 정보를 연계 받아 올해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올해 11월 보험료 변동분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급과 함께 별도 개별적인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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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내용 및 진행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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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비중은 높이고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4년 주기로 단계적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 지난 2018년 7월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개편에서는 ,
○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성·연령 등으로 추정)을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과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2년 7월에 시행될 2단계 부과체계개편은 1단계 개편의 효과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체계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 1천만원 초과한 수입부터 의료보험료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백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① 임대등록 한 경우 연 수입 1천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②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수입 4백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직장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
보수 외 소득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 2020년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0년 11월부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8년임대 80% / 4년임대 40%)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