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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대사업자 의료보험

먀~ 2021. 12. 16. 16:55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월보수 외 다른 연소득 2,000만원이하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합니다. 

-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 연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2021년 121월 23일 발표 

 

[아래 자료는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Q1.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필요성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강화를 위해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 보험료를 부담하는 능력비례부담의 원칙 실현해야 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중심 부과기반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의 파악 보다 투명하게 하여 부과소득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 하에 4년에 걸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 `22.7월)을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소득중심 부과기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부대의견(’17.3.30) :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현황 파악을 통해 보험료 부과 소득기반 확대 노력 필요”

○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입니다.

□ 특히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시적 비과세 기간(`14~`18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19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및 보험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득세는 이미 지난 5월 첫 소득세 납부를 시작하였습니다.

Q2.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기준 부과합니다.

○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 특히,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법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방법에 따라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종합과세 선택)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②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 부과

- (임대주택 등록)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백만원

- (임대주택 미등록)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백만원

 

임대주택 등록 요건 (「소득세법」 제64조의2 및 영 122조의2)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 주택일 것
②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사례】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원이고 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방법 선택한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금액
 
- (임대주택 등록) 연1,200만원 - (1,200만원×0.6) - 400만원 = 80만원
- (임대주택 미등록) 연1,200만원 - (1,200만원×0.5) - 200만원 = 400만원

 

Q3.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보증금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및 보험료 과세요건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한편, 과세요건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수입 과세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백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기준)

 

구분
요건
필요경비
기본공제
보험료 부과 수입기준
➊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백만원
연수입 1천만원 초과~
➋임대주택 미등록
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50%
2백만원
연수입 4백만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Q4.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직장가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월액(보수)과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에 각각 보험료율(`20년 6.67%)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 이때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 연 3,4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 전체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약 1.1% 수준 (’19.12월 기준)

** 주택임대소득은 보수 외 소득의 유형 중 ‘사업소득’에 해당

○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보수 외 소득의 합계액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미치는 영향은?

 피부양자는 소득 등이 없거나 적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요국가 피부양자 부양비율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 1.05명(’19년), (독일) 0.3~0.7, (프랑스) 0.56, (대만) 0.72, (일본) 1.09

 주택임대소득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부과능력에 부합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중 82.9%(1,532만명)가 무소득, 71.1%(1,315만명)가 무재산 (’20.2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과세소득 기준은 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제외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분리과세 기준)

○ 이를 적용하면 주택임대수입을 가진 피부양자가,

 임대등록 한 경우 연 수입 1천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수입 4백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 :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백만원

임대주택 미등록 :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백만원

 

Q6.
 
임대등록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차등부과 내용은?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 기여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를 차등부과 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최소 임대등록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매 제한 등의 의무 준수 필요

① (임대등록 미등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모두 부과

② (단기임대 등록)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의 60% 신규 부과 (4년)

③ (장기임대 등록)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의 20% 신규 부과 (8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보험료 증가분 정의】
(직장·지역가입자) 해당연도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보험료’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보험료’의 차감액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발생한 보험료 총액

 

Q6.
 
임대등록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차등부과 적용기간·시점은?

 

 보험료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시점 및 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시점)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한 경우

* 단, 국토부 ‘주택시장안정화 보완대책(’20.7.10일)‘에 따라 신규등록이 폐지되는 유형(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20.7.1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적용기간) 임대등록기간 동안 적용 (단기등록 4년, 장기등록 8년)

* 예> 2016년에 장기임대등록(8년) : 임대등록 의무기간인 2023년까지 주택임대소득분에 대해 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차등부과

** 임대등록 의무기간 지나서 자동말소되는 경우, 임대의무 미이행으로 임대등록이 폐지된 경우 등에는 적용 안됨

 (적용시점) 해당연도 임대등록된 주택에 대해 해당연도 소득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점인 차년도 11월부터 반영

* 예> ’19년에 임대등록한 경우 ’19년 소득분 부과시점인 ’20.11월부터 적용

 

Q7.
 
주택임대소득 차등부과 대상 및 요건은?

□ 임대등록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 차등부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모두 적용)

* 이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연 수입 2천만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은 미적용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모두 등록

○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 주거전용면적 1호(戶) 당 85㎡ 이하(수도권 外100㎡) 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Q8.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내용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합니다.

○ 신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소득부과기반 확대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으로 전환된 지역가입자 몫의 보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 증가분의 70%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 피부양자 제외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단기 임대등록 시 보험료 증가분의 60%, 장기 임대등록 시 보험료 증가분의 20% 차등부과

 

Q9.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으로 변경된 민간임대등록제도와 보험료 차등부과제도의 관계는?

□ 최근「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어, 단기임대등록과 장기임대등록 중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년)
폐 지
폐 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8년)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8년)
허 용
허 용

 

○ 임대등록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제도는,

- 기존 임대등록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임대등록 의무기간 동안 보험료 차등부과가 유지되며,

- 법 개정으로 신규등록이 폐지된 등록유형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자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차등부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Q10.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은?

□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8.19일)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이후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소득세 부과 정보를 연계 받아 올해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올해 11월 보험료 변동분 발생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급과 함께 별도 개별적인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11.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내용 및 진행상황은?

□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비중 높이고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4년 주기로 단계적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 지난 2018년 7월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개편에서는 ,

○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성·연령 등으로 추정)을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과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 시행될 2단계 부과체계개편은 1단계 개편의 효과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체계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 1천만원 초과한 수입부터 의료보험료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백만원을 초과 수입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대등록 한 경우 연 수입 1천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수입 4백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직장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

보수 외 소득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 연 3,4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 2020년 11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0년 11월부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8년임대 80% / 4년임대 40%)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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